소방시설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작동기능점검 방법


구     분내     용
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 연중 실시(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부터 6월이 되는 달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소방시설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정밀점검 방법


구     분내     용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아파트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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