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안전관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i119소방은 고객 요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함에 있어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며, 매월 정기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소방행정상의 미비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해 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범위 01.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대행 02.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갖추어야할 모든 서류의 보완 및 보관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현황표 작성 -소방시설점검표 작성 -기타 소방관련 서식 작성 03.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04.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시 후 소방서 보고 05.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담당자 및 관계 직원을 상대로 수시 소방교육을 실시하므로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 (화재시 초기대응 가능) 06.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 실시 - 시안별로 구분하여 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 07. 각종 소방설비(소화기, 감지기 등)등을 충약 또는 구매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08. 소방시설 오작동시 신속하게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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