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적서교부절차 ▶방염제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 가연물의 연소를 지연 또는 억제하여 화염, 연기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 19조) ☞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간,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제외)인 건축물 ▶방염성능검사 신청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법률 제 13조(방염성능검사) 만약 제18조 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법률 제53조 제4항 -방염성적서 교부절차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교부절차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종류(23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법률 제9조 제3항(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1조) 만약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법률 제9조 제1항(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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