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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소방시설-안전관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i119소방은 고객 요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함에 있어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며, 매월 정기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소방행정상의 미비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해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


전기,기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신축, 중축, 대수선 등의 변경시나 기존 소방시설의 교체 또는 정비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119 소방은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로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모든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만남!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화재로부터 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계/감리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으로 소방시설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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